세금·세무
청약후주택처분 양도세와 취득세 궁금합니다
이해가되지않아 다시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
아들이 소형저가주택소유(39이하 1억1천만원)
아들소유집을 내년2월에 매도예정
부모70대아들40대
이 상태에서 청약당첨되었고, 정당계약은 아직입니다
청약당첨문자기준으로 분양권도.주택수포함이라알고있는데
1. 그럼저는1가구3주택으로되나요?
2. 내년2월아들집매도하고, 제집3년안에 매도하면
제가 내는양도세는 비과세적용안되나요?
3. 아울러 새집입주시 취득세도.중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동일 세대로서 자녀가 1주택,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2) 만약, 자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모님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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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 세대로 봅니다.
2.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