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동일 세대로서 자녀가 1주택,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2) 만약, 자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모님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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