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카톡 오픈채팅방에다가
“내가 전에 좋아햇던 남자애(얘 이름은 안밝혔어요.)가 000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채널명밝힘)에 나옴 ... 충격이야... 여기 막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개 충격이야... ”이렇게 보내면 채널주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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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채널명을 밝히며 해당 유튜브가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채널이라는 표현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라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해당 채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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