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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07
강직한개구리20723.08.10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카톡 오픈채팅방에다가

“내가 전에 좋아햇던 남자애(얘 이름은 안밝혔어요.)가 000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채널명밝힘)에 나옴 ... 충격이야... 여기 막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개 충격이야... ”이렇게 보내면 채널주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전문가분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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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채널명을 밝히며 해당 유튜브가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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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채널이라는 표현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라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해당 채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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