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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달 급여 계산시 1 일 2일이 공휴일일경우

2024-06-14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기본급을 계산중인데요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 6월 2일이 일요일인데 이때 주휴를 계산해야 하나요 ?
지난 5월달의 경우 만근이어서 계약된 기본급으로 다 급여제공이 되었거든요

이분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250 기본급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6월달에 주휴는 몇번 발생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14일(금요일)마지막 근무 > 15일 (토요일)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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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일과 9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250만원=3,000만원÷12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방식으로 250만원 x (14일/30일)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5월 만근이라면 6월 2일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일, 9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14일 부 퇴사이므로 해당 주인 16일은 주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