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 포기할 경우 그 부동산은
나라 것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의 시골 집과 대지의 경우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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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국고 귀속에 앞서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통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청산을하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재산 분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이 무주가 된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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