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자발적 퇴사중 조건중에서 궁금합나다.
1. 임금체불 퇴사하기전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일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안해주면 노동청 감독관이랑 개인적으로 처리 할수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때 퇴사후에 노동청에 요청했을때 재직중이었던 회사에 타격이 가는게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감독관님께 입금내역으로도 확인하고 처리가 되는 될까요?
2. 출퇴근 왕복 3시간 관련질문입니다.
회사와 자택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는데 19년도 5월에 부터 재직중입니다. 출퇴근으로 3시간이상걸리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병원진료는 안본상태) 도저히 못다닐 경우 원거리 통근관련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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