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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퓨마96
기특한퓨마9622.01.07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자발적 퇴사중 조건중에서 궁금합나다.

1. 임금체불 퇴사하기전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일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안해주면 노동청 감독관이랑 개인적으로 처리 할수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때 퇴사후에 노동청에 요청했을때 재직중이었던 회사에 타격이 가는게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감독관님께 입금내역으로도 확인하고 처리가 되는 될까요?

2. 출퇴근 왕복 3시간 관련질문입니다.

회사와 자택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는데 19년도 5월에 부터 재직중입니다. 출퇴근으로 3시간이상걸리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병원진료는 안본상태) 도저히 못다닐 경우 원거리 통근관련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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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기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후,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여부를 확인한 이후, 2개월 미지급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 내용이 확인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요건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위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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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이용 시 체불된 임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 것인바, 기존부터 왕복3시간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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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2개우러이상 임금체불 진정후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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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타격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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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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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는 회사가 이전했거나 원거리로 발령이 난 경우만 해당하고 원래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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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신고)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3시간 이상인 거리를 왕복했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퇴근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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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걸 알고 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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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후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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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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