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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사장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원래 영업하지 않는 날이라고 쉬는날로 지정함

그런데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받았기에 월급제

맞나요? 월급제 인지 시급제인지 궁금하고

1.시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고

월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 하나요?

월~금 3시간30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 원

2023년 최저시급 9620 원

주휴포함 없이 받은 금액들입니다.

2022년 8월~ 2022년 12월까지 70만원 받고

2023년 1월~ 2월 75만원

2023년 3월에는 3시간 근무 65만원 받았습니다.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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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한 달 4주를 평균으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지급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