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사장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원래 영업하지 않는 날이라고 쉬는날로 지정함
그런데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받았기에 월급제
맞나요? 월급제 인지 시급제인지 궁금하고
1.시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고
월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 하나요?
월~금 3시간30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 원
2023년 최저시급 9620 원
주휴포함 없이 받은 금액들입니다.
2022년 8월~ 2022년 12월까지 70만원 받고
2023년 1월~ 2월 75만원
2023년 3월에는 3시간 근무 65만원 받았습니다.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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