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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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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사장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원래 영업하지 않는 날이라고 쉬는날로 지정함

그런데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받았기에 월급제

맞나요? 월급제 인지 시급제인지 궁금하고

1.시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고

월급제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 하나요?

월~금 3시간30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 원

2023년 최저시급 9620 원

주휴포함 없이 받은 금액들입니다.

2022년 8월~ 2022년 12월까지 70만원 받고

2023년 1월~ 2월 75만원

2023년 3월에는 3시간 근무 65만원 받았습니다.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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