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건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험담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을 험담한 그 내용이 단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특정한 사실(허위사실 불문)을 적시하여 작성자님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동창회라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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