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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건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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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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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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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험담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을 험담한 그 내용이 단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특정한 사실(허위사실 불문)을 적시하여 작성자님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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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동창회라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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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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