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가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한 친구의 뒷담화를 엄청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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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당사자가 없었어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였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 역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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