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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콰가107
기발한콰가10722.01.17

게임에서 있던 일인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1주일 전에 피파4 1대1 채팅에서 골을 억울하게 먹혀서 제가 먼저 어거지로 골 넣는다고 하면서 서로 조금씩 격양되면서 이야기하다가(상대는 욕 안했어요..) 결국 제가 "지X하네 애X창X새X가 ㅋㅋ (이렇게 검열안하고 다 쳤습니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가 선넘었다면서 캡쳐했고 고소한다고 하길래 고소가 되겠냐고 비아냥되었고 상대가 이 악물면서 채팅그만치고 서에서 보자고 하고 채팅을 끝냈는데요..
제가 고소가 되겠냐고 비아냥거릴 때 상대는 고소한다고만 하고 통매음관련해서 말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찾아보다가 찔려서 여쭤봅니다..

고소한다고 한 이후에 성이랑 관련된 말은 안하고 병X , 닥X 정도했는데 "애X창X새X가 ㅋㅋ (이렇게 검열안하고 다 쳤습니다) 이 발언이 혹시 통매음이 성립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ㅠ

하.. 진짜 너무 걱정되서 며칠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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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애X창X새X가" 부분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