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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2.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집을 내놔두 부동산경기가 너무 죽어 집을 보러오지를 않네요. 언제까지 첫번째주택을 매도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 기간이 지나도 첫번째 집을 매도를 못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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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구입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신규로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3년이내에 종전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 기한을 넘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구매 후 3년이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2년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을 지나서 매도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