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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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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현장직 교대근무 퇴직금 산정 및 기타 질문

21년 3월 22일 입사, 22년 12월 9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신 상태이고,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1. 22년 12월 9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을 전회사에서 처리를 안하신 상태인데요.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의 퇴직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2. 현장직 교대근무라 최근 3개월의 급여(세전)가 다릅니다만, 최근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는 것 맞지요?

약350만원, 약350만원, 약398만원 급여를 최근 3개월 급여(세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에는 상여금이 388,760원씩 달마다 포함되어 있으며, 특근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연장수당, 심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달마다 들어오는 가족수당 3만원 제외하고는 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연차는 1개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일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4. 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득일까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높은쪽으로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본 적이 있어서요. 현장직이라 통상임금이 유리할까요?

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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