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퇴사전 연차 인정불가로 병가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 20대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일이 생겨서 글 올려봅니다.
전직장에서 6개월 다녔고 퇴사를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제가 휴일 제외하고 12월 23일~26일 쭉 연차(전자결재 승인됨)내서 1일 남기고 다썼는데 전직장에서 연차를 11일 미리 줘서 연차쓰면 안되고 병가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할 때 몸이 안좋다고 어필해서 거짓말했는데
퇴사 후에도 전직장에서 2주동안 저랑 연락하면서 월급 선지급되었다고해서 돌려주고 연차문제로 며칠전에 카톡으로 병가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병가안내면 무급처리로 돈을 4일치 다 줘야하나요?
2. 너무 귀찮게 굴어서 홧김에 병가내겠다고 카톡으로 이야기 했는데 병가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