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가 퇴사날짜 변경하네요
근로계약서 상 10월에 근로계약종료인데
회사에서 부조리함을 겪어서 2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수고한다고 준 휴가와 연차휴가까지 11일이 남아있으나 회사측에서 못쓰게 하려고 21일 퇴사하라고 하며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합리한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법 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