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대형견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침에 사람없는 6시경 산책시키러 나가려는 도중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는 고개만 혹은 앞발까지만 문앞에 까지만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저희 강아지를 보고 놀라셔서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는 강아지를 바로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앞에선 항상 목줄을 가장 짧게 잡고 강아지도 거기에 적응한 상태입니다)
바로 다시 아주머니를 보니 아주머니는 넘어져계셨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셨고 119에 신고하여 근처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추후에 연락받길 손목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찰에 신고해야하나하고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이웃간에 경찰서까지는 가지말자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태이고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강아지는 물기, 달려들기 뭐 위협적으로 행동한것하나없이 문앞에 나선게 다인데.. 이것도 비접촉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강아지를 보고 상대방이 놀라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명의 문제일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달려나오는 중이어서 놀랐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자료(cctv나 목격자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상대방 측과 대화 등은 녹취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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