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의사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간호사가 치료(주사기로 가시를 빼내기)를 했었는데요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라고하던데
내일 녹음내용들고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녹음내용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러한 처치에대해 인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정도로도 충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녹음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부분이 명확히입증되지 않는다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로 활용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