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쓸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가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쓸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일정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만 행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착용 위반시에 따로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되어 있을뿐 범칙금등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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