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환불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건강기능식품(갱년기)를 구매하였는데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알게되어
병원기록 다 있어요..
복용을 할수없어..
진료시 물어보았는데
복용하지않도록 말하였습니다
자초지종과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7일 이내로 요청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찾아보니 심,혈관 관련하여
부작용이 있다는것도 고지한부분이 없어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제품은 바로 보내었고
다만 제품을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두지 안았는데
겉포장이 없다고..트집아닌..트집을잡아
그럴이유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환불해주겠다 말하고 수개월째..인데요..
언제쯤 가능한지 물으면..
주소로 제품 보내버리겠다..하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