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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21.01.31

개인간투자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제가 알게된 인터넷게임사이트에지인에게 1천만원을 투자를 하게끔지난 1월달에 권유를 하였고 투자를 하면 무조건 100프로 이기는 게임인데 만약에 지게 되면제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는 실제 게임에서 돈을 잃고 나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ㆍ돈은 제계좌로 송금을 해주주고 제계좌에서 게임사이트로 입금을 했는데 게임을 할때는 투자를 한 사람도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ㆍ게임도중에 제가 금액을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제실수로 게임머니가 다 날아가버렸습니다ㆍ실제로 돈을 따면 전액을 투자자한테 다주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했었습니다ㆍ그런데 막상 돈을 다잃고 나니까 지면 제가 책임을 다지겠다고 했던 약속때문에 차용증을 써달라는것을 투자각서형식으로 써주었습니다ㆍ 돈입금날짜ㆍ게임일자ㆍ실수로 돈 잃은내용ㆍ잘못되었을때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ㆍ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투자자는 저를 보고 그돈을 다 물어내라고하고 있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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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되었을때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 - 이 부분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위 책임진다는 내용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다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약정서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투자 형식의 투기 또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에 서류는 그 내용이 사회풍속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준 이상 해당 내용이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