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성격도 너무 맞지 않고 시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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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의 해소책임이 있는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부모가 너무 무서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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