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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성격도 너무 맞지 않고 시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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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의 해소책임이 있는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부모가 너무 무서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