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구매자, 즉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구매자가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권리금을 판매한 자는 국세청에 자신의 기타소득이 노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권리금 판매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원천징수의무자인 권리금 구매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