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5.8.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사안의 경우 5.7.까지)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