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ex)2026.05.08~2027.05.07 1년 근로계약일 경우, 2027.05.07에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5.8.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사안의 경우 5.7.까지)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2027.5.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7년 5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신규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 15개는 최소 27년 5월 8일까지는 일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