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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여치173
늠름한여치17322.12.14

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퇴직후 재입사 아님), 주 5일 9-18 일반적인 사무직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은 1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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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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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16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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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퇴직후 재입사 아님), 주 5일 9-18 일반적인 사무직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은 16개월인가요?

    ->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이상은 퇴직금 산정 단위를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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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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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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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재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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