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지의무 해당사항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작은 사이즈의 자궁근종이 있고,
주기적으로 사이즈체크겸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1년 이내에 검사를 2회 받은 상태라
1년내 재검진 체크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받은 초음파들 결과는
최초 발견부터 최근까지 사이즈들이 모두 똑같고
더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 질문 )
1.
표준/건강체로 보험 가입 희망시 고지를 해야 할까요?
2.
그리고 '고지의무'가 없다는건
가입하려는 설계사분에게도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설계사에게는 말을 해야 하는건가요?
3.
혹 이런 현재의 제 상태를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를 받으면
앞으로 심사를 받은 보험사에서는
수년간 심사기록이 남아 가입에 차질이 생길까요ㅠ?
심사기록이 남고+가입도 못 하게 될거라면
마지막 초음파 날로부터 그냥 아예
1년동안 쭈욱 검사 안받고 건강체로 가입하려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및 추가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적관찰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금강원에서도 "추가검사 (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기에 자궁근종의 최초 진단 시기에 따라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검사간에 이상소견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치료가 추가되지 않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추적관찰은 고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표준/건강체로 가입할 시 5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인한 통원 7회 이상은 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를 고지하면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장받거나 고지하고 싶지 않다면 간편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의무가 애매하다 생각하시다면 일단 담당설계사님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 역시 혼자 해결해야하기때문입니다.
기록이 남는다 하더라도 서류 등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으며, 오히려 일부러 숨기거나 놓치게 되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보다 상태를 담당자님에게 말씀드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상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로 가입은 고지를 하면 아마도 해당부위의 일정기간 부담보 또는 계속 추적검사를 해야한다면 전기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차라리 유병자로 부담보없이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좋은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아무 이상없이 완치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건강체로 보험 가입 희망시 고지를 해야 할까요?
-> 고지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까지 자궁근종에 대한 보험청구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력이 뜨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진단비 지급사유 발생 시)
그 때, 병력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신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고지는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가입 해지 혹은 지급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고지의무'가 없다는건
가입하려는 설계사분에게도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설계사에게는 말을 해야 하는건가요?
->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집, 차 다음으로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큰 재산입니다.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3.
혹 이런 현재의 제 상태를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를 받으면
앞으로 심사를 받은 보험사에서는
수년간 심사기록이 남아 가입에 차질이 생길까요ㅠ?
심사기록이 남고+가입도 못 하게 될거라면
마지막 초음파 날로부터 그냥 아예
1년동안 쭈욱 검사 안받고 건강체로 가입하려합니다ㅠ
-> 가입에는 큰 차질은 없어 보입니다만, 자궁관련 부위는 부담보가 뜰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건강체보다는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 초음파 날로부터 1년이 아닌 5년이 지나셔야 정상적인 건강체로 가입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일이 생긴다면 크나큰 지출을 초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험은 무사고할인제도가 있어서, 1년동안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다고 하면
보험료를 해마다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 할 수록 보험료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신다면 고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제일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시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1.표준체나 건강체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대상이며 고지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2.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고지해도 무방합니다,
3.보험 가입시 고지한 내용은 타 보험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사도 고지사항이 해당사항 기간 동안만 남습니다,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고지의무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에 보험가입 청약서에 위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통 가입시 묻는 질문 등 진찰 여부나 치료 여부, 질환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진실하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질문을 토대로 확인을 하자면, 자궁근종과 관련된 초음파의 검사는 고지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의 해지나, 보험보장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손실이 잇을 수 있어, 가입하기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가입한 후라면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2)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은 모두 고지해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3)심사해서 기록이 남아도 조건부표준체 또는 유병자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표준/건강체로 보험 가입 희망시 고지를 해야 할까요?
최근 1년 내 동일 부위 2회 이상 검사받았다면 '재검진 여부' 항목에 해당되어 고지 대상입니다. 근종이 커지지 않았더라도 주기적 검진 사실 자체가 고지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향후 보장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지의무’가 없다는 건 설계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도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말했을 경우 설계사는 이를 기록에 남길 수 있고, 이 내용이 보험사로 전달되어 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 고지하고 심사받으면 기록이 남아 가입에 불이익 있나요?
네 보험사 간 공유는 되지 않지만 같은 보험사에 재가입 시 심사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병자나 재심사 이력 있는 고객은 거절 또는 할증 우려가 있어 경과관찰 상태라면 1년간 검사 없이 경과 후 건강체로 가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