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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259
호화로운상사조25923.04.03

원룸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퇴실하려면 몇 달 전 통보해야 하나요?

1년 계약 하고 2년 이상 살다가 이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최소 몇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1달 전 통보라고도 하고 3달 전 통보라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도퇴실이 아니라 계약종료 퇴실일 때 해당사항 같고요.

또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후 을이 이사통보일로부터 3달 이내 퇴실 시 부동산 중개료는 을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한단 의미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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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부당한다고 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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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계약해지 요청 통보후 3개월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 3개월 전에는 말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혹여나 3개월보다 더 빠르게 퇴실할때에는 신규 임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집주인에 해당하는)

    대신 내준다는 말 같네요. 나름 합리적인?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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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특약은 이러한 3개월 이전에 퇴실을 원할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후 나가신다면 중개보수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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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였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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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인 경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1개월 전이라면 이 기간까지 통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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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3개월후 그효력은 발생합니다.

    3개월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실수가 있고

    그날에 맞춰 새로운 새입자가 오거나 혹은 오지않아도 중개보수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개월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이사를 나가게 되는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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