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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122
시뻘건백로12222.08.01

원룸 묵시적 갱신 1개월 전 이사의사를 밝힐 시

21년 9월 7일로 계약하여 22년 9월 7일까지 살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달 전에 임차인에게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 찾아보니 2개월 전으로 떠서요ㅜㅠ

현 상황에서 1년 만료 후 이사한다고 말씀 드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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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통지 기간은 현재는 6개월~2개월 이내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6개월~1개월에 대한 법령이 2020.6.9 일 기준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2021년 계약으로 2개월까지가 법령에 따른 기한은 맞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딱딱 맞춰서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일단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그 점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1년을 계약할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2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자동 2년 동안 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만기 2개월 ~ 6개월 사이가 계약 갱신 또는 종료를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2개월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의 요청으로 2년, 12개월 중 어느쪽을 주장하여도 무방합니다
    12개월만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종료 통지 기간을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효력은 3개월후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사계획이 확정적이라면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상호 협의를 해야는데 현재 한달 남은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 고지후 3개월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퇴거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해지의사를


    밝히시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잘 말씀을 해보세요


    세입자를 구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