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통지 기간은 현재는 6개월~2개월 이내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6개월~1개월에 대한 법령이 2020.6.9 일 기준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2021년 계약으로 2개월까지가 법령에 따른 기한은 맞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딱딱 맞춰서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일단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그 점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