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시간 6시간 근무 중입니다.
2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1.5배의 잔업 수당을 받는 건가요?
잔업시간은 몇 시까지 가능 한건가요?
4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먄 52시간까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2시간 더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아님)을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시간 6시간 근무 중입니다. 2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1.5배의 잔업 수당을 받는 건가요?
>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시간은 몇 시까지 가능 한건가요? 4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먄 52시간까지 가능 한건가요?
> 1주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42시간의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조건 변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1.5배 수당 발생합니다.
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