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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랑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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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전체상황]

매달 익월 10일이 월급날인 소규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일했고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퇴사일도 그 즈음이구요. (계약서는 작성었고 갑을교부 완료했음)

첫달부터 임금지연이 있었으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습적인 임금지연이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제 날짜에 제 액수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신뢰가 점점 떨어진것을 큰 이유로 결국 반년정도만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당시에 9월 월급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지불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합의 하고 퇴사했고, (또 늦었지만) 9월 월급까지는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월급은 월급날짜에서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월급일은 11월 10일임) 제가 이왕 기다려준거 인도적 차원에서 (?) 좀 더 기다려주자는 마음으로 카톡으로 문의했고, 15일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입금소식 없어서 재문의. 수금 독촉했다고 금주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주말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문의 했더니 수금해야 할 곳의 수금이 미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남은 제 월급지불은 또 미뤄졌습니다. 갑의 사정이야 차치하고 을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약속한 월급을 받으면 되는거라 을이 너그러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늘 하던 중에 퇴사후 까지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태를 보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여튼, 이에

질문1. 사업주(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때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질문2. 명세서는 먼저 받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미지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4. 임금체불로 민원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 임금체불로 신고할게요.)


*명세서에 대한 상황을 덧붙이자면, 3월분량은 받았지만 4월~7월 내역은 받지 못했고 8, 9, 10월은 받음. (그것도 요구해서 다시 받기 시작한 것임.) 여튼 아직 10월 급여가 약속된 날짜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후로 지불해야 할 재화 등이 미지불 되었을 때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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