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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뻐꾸기51
희박하더라도 혹시나 싶어서요.
주식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계좌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 받아도 문제될건 없겠지요?
혹시 하면 안 된다면 왜 안되나요?
제 정보유출 우려로 그런건지..위법에 해당하는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입금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할까요..
전문가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으나,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여 지급을 해주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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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반환한다고 하면 계좌를 알려주고 받으시면 될 것이나, 문제는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가 반환을 쉽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