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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1

아파트인데 자기집에서 큰소리를 냈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아파트인데 자기집에서 큰소리를 냈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집에서 못을 박는 행위를 하여 큰소리를 냈을 때 옆집및 이웃세대들이 불편을 겪을 때

결과적으론 불법이 아닌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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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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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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