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데 자기집에서 큰소리를 냈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아파트인데 자기집에서 큰소리를 냈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집에서 못을 박는 행위를 하여 큰소리를 냈을 때 옆집및 이웃세대들이 불편을 겪을 때
결과적으론 불법이 아닌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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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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