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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천인조200
보람찬천인조200
21.05.05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것이 왜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언론상에 아파트층간소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과정에서 몇번에걸쳐 얘기를하고 요청을해도 변함이없어 현관에 소음자재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게 왜 주거침입이 되는지? 주거공간이 현관문포함인가요? 전실까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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