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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인조200
보람찬천인조20021.05.05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것이 왜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언론상에 아파트층간소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과정에서 몇번에걸쳐 얘기를하고 요청을해도 변함이없어 현관에 소음자재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게 왜 주거침입이 되는지? 주거공간이 현관문포함인가요? 전실까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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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 해당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안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혐의로 신고되었을 뿐 법원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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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관이 어디 현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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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단순히 항의로 현관 문에 협조 요청 문을 부착한 행위를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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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전용부분 측 현관문 안쪽을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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