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더라고요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서로 부른다고 하던데 같은날에 동시에 부르는건가요..;; 보기는 싫은데 따로따로 출석일에 가는건 안되는건가요 3자 대면은 좀 부담 스럽거든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개근한 경우라면
5인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며,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일 로부터 14일이후 체불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