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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뿔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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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사다리차 장비사용로 받는 방법

사다리차 기사입니다.

사다리 사용료 20만원을 못받고 있읍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고 문자을 보내도 답이 없읍니다.

어떻게 하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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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비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다리 사용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므로 소액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다리 사용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것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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