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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를 2명이 한대를 타면서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더라구요 사고가 날까 겁나던데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누구의 잘못이 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전용도로가 없는 한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질문에서처럼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킥보드의 일방적인 과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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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주행하는 도로가 차도인 경우에는 역주행 시에는 과실이 크나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역주행처럼 100%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60%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