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송건 중에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더
각각 어떤 뜻이고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이번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청구가 이유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을 받지 못할 경우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해보았으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기각은 틀렸다는 판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본안판단을 받기 전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이고,
기각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판단한 결과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