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줘야할까요.
20인미만 사업장 다니고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수습3개월 하고 이제 1개월 지난 사람입니다.
권고사직하려고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사람이 입사면접때의 직무와 지금 하는일이 다르다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합의금을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이 요구하는 금액 및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사람이 합의금을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1)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2) 근로자의 법적 지위.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규정은 동일히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종료 후 1개월 근무.
아직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돈을 줄 경우 반드시 완전 종결 문구를 기재하시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