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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20인미만 사업장 다니고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수습3개월 하고 이제 1개월 지난 사람입니다.
권고사직하려고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사람이 입사면접때의 직무와 지금 하는일이 다르다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합의금을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이 요구하는 금액 및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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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