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당일 심문회의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는데 문자로 결과 통보 이후 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판정서를 송달받는 동안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간혹 판정서 송달 전에 당사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판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신청인이 구한 신청취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