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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5.15

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저의 신청이 '인정'되었고,

앞으로의 절차가 어찌 되는지 경험 노무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판정서를 송부하기 전 어떤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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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받으면해고일 부터 심문회의 판정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서가 송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심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경우 구제명령서 통지 후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경우는 구제명령서 통지 후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입니다.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 되고, 초심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정서 송부 전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당일 심문회의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는데 문자로 결과 통보 이후 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판정서를 송달받는 동안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간혹 판정서 송달 전에 당사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판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신청인이 구한 신청취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가 송부되기 전에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판정서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취지에 따라 해고 등의 취소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정서 도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항여는 사용자와 복직 내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협의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정문이 도달하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정문 도달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이 1심이므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정도 뒤에 판정문이 나오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 측에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초심 때와 같이 다시 2개월여 간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