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수당을 미리받고 일하는게 맘에들지않아 퇴사통보를한후 수당으로 받아간돈을 돌려주지않는데 고소가가능할까요? 죄명을 횡령으로해야할까요 사기로해야할까요 현재 6개월동안 270 중 100만원을 조금씩 나눠서 주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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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수령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소 관련한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한 질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로 반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 보다는 민, 형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게약이므로 계약기간 도중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으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아할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건 법률 탭에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