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음란물 사이트에 제 영상을 올린것 같아요..
전남자친구가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뒷모습만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목소리가 저인것 같은데 100프로 확신은 없어서요 혹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영상의 식별 가능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물 또는 배포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포함되더라도 특정인의 신원이 추정될 정도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영상 존재 여부와 게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쟁점
문제의 핵심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과 배포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게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동의 없는 신체 노출 영상의 배포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며, 식별 가능성 판단은 얼굴 전체 노출이 아니어도 신체 일부, 음성,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의 출처 확인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범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영상 게시가 의심되는 주소를 확보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삭제 요청과 추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성이 우려되면 본인의 음성, 체형, 주변 배경 등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영상 내용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실제로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그 영상 게시 여부나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