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채무이행을 위해 양도했는데 A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주고 추심해서 소비한 경우는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