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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12

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가 B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채무이행을 위해 양도했는데 A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주고 추심해서 소비한 경우는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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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었다면 b는 채권양수인으로 c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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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전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채권자이므로 변제받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받아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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