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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4.02.12

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가 B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채무이행을 위해 양도했는데 A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주고 추심해서 소비한 경우는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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