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환수관련 문의드립니다..
A가 B 에게 송금했으나
B 는 본인의 계좌를 C에게 대출받기 위해
통장만 개설했다고 한 상황
C 의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A 는 B 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압류조치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법률
A가 B 에게 송금했으나
B 는 본인의 계좌를 C에게 대출받기 위해
통장만 개설했다고 한 상황
C 의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A 는 B 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압류조치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