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성실신고대상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었고 큰법인은 안되고소규모법인이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인원 및 매출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다음 2가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합계가 50%를 초과
-상시근로자 5인미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 및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