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2023-02-06
기간동안 수습으로 연봉 3600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은 1일부터 말일로 계산돼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2/1~6까지의 금액은 퇴사 후 따로 받는건가요?
2. 2주안에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얼마정도 받게될까요?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월급여÷28일×6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따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300 x 6 / 28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