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 계산이 헷갈려요!
2022-11-07~2023-02-06
기간동안 수습으로 연봉 3600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은 1일부터 말일로 계산돼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2/1~6까지의 금액은 퇴사 후 따로 받는건가요?
2. 2주안에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얼마정도 받게될까요?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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