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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하늘소238
2022-11-07~2023-02-06
기간동안 수습으로 연봉 3600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은 1일부터 말일로 계산돼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2/1~6까지의 금액은 퇴사 후 따로 받는건가요?
2. 2주안에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얼마정도 받게될까요?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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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월급여÷28일×6일).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따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300 x 6 / 28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