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
트위터 bdsm 계정이며 성향표나 자기소개 글에 성향자임을 명시한 계정인데요,
"나는 처음 성향을 알아갈 때 사디 스팽커인 줄 알았는데 완전 대디다"라고 글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올렸음을 기화로, 디엠(쪽지 기능)을 이용해 " 처음 @@@님을 봤을 때 도도하고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스트 헌터 스팽커 느낌이었는데 오너 성향이었군요! 오너성향 매력있죠" 라고 일방적 디엠 전송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