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

트위터 bdsm 계정이며 성향표나 자기소개 글에 성향자임을 명시한 계정인데요,

"나는 처음 성향을 알아갈 때 사디 스팽커인 줄 알았는데 완전 대디다"라고 글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올렸음을 기화로, 디엠(쪽지 기능)을 이용해 " 처음 @@@님을 봤을 때 도도하고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스트 헌터 스팽커 느낌이었는데 오너 성향이었군요! 오너성향 매력있죠" 라고 일방적 디엠 전송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게시글 내용이나 그 관련성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