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bdsm 성향자로 활동 중인 트위터 계정인데, 성향표도 올리고 얼굴 사진이지만 눈만 보이도록 한 사진도 있어요. 나 처음 sm 입문 했을 때 사디인 줄 알았더니 그냥 대디마미네. 라는 글을 작성. 이후 디엠 쪽지로 " 얼굴이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커 헌터 느낌인데 대디,마미성향이네요. 마미 매력있군요. " 라는 디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후술된 발언이나 작성된 글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보고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걸 고려하면,

    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