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8월30일에 전세 만기인데요
8월30일 전세만기구요.
지난 6월말경 집주인이 보증금 동결하고 2년계약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래 임대차법 개정되고 나서 맘이 바꼈는지 어제 전화해서는 5% 상한에 맞춰서
보증금 인상하고 연장하자고 하네요.
이사 안 가고 2년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혹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과 보증금 인상분만 명기하고 그대로 가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으면 인상된 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주변 시세 확인하시고 이사도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안이 있어야 집주인과의 협상도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을겁니다.
이사가면 집주인도 복비 나가고 여러가지로 피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