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깍듯한비버52
깍듯한비버5223.03.11

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쳣습니다

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지인이 자기 친구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거라고 다시 계좌에 돈을 주면 된다고 해서 돈을 이체를 해줬습니다.

4번 정도 이체를 그렇게 해줬네요.

근데 알고 보니 제 계좌로 제 3자 사기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3명 정도 있었고 돈을 반환해달라해서 일단은 반환을 해줬습니다 물론 피해자들한테는 제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를 확인 하고 돌려줬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걸 왜 돌려주냐 돌려주고 대신 사과하면 공범<< 인게 함묵적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더 큰일 난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피해를 봣는데 제 일단 사비로 돈을 돌려준게 공범 인정이 되는걸까요 이런 법 지식에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자문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만으로 공범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돈을 돌려준 경위는 공범여부가 인정되는 하나의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는 경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인에게 제대로 따져 두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