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 창출계획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국세청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근로자 총 50명(청년,고령자 5명 포함)이라면
상시근로자에 50명 쓰고
청년고령자에 5명 써야하는지
상시근로자에 45명
청년고령자에 5명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0명이고
청년고령자5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상시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