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배임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3.6.부터 2023.9.22.까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2023.9.21.에 사장으로부터 2023.9.27.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받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이 사장이 제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배임을 했다며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버스 주유, 수리비, 경비를 제가 먼저 결제하고 사장한테 청구를 하는 식이었는데 제가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도 같이 사장한테 제출했습니다.
2023.6.28. 제가 50만원 주유를 한것으로 기재해서 사장한테 제출했는데, 다른 수첩 내용을 보니 375.000원을 주유했더라구요.
사장이 오십만원을 한번에 어떻게 주유하냐고 따지는데, 저도 오래되어 기억도 안나고
그런데 저는 사장 돈을 편취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