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신고 후 사장이 횡령 죄로 혈사고발 했다고 하네요 ...
노동부에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회사 퇴근후 개인 시간에 야간에 일해주었는데 그게 황령인가요 ?
3.3 공제 하고 제이름으로 입금 받았구요
자재는 제가 직접 구매후 일을해드렸는데
그게 횡령인가요 ?
자재 구매한 영수증 다 있습니다
형사 고발 했다고 하네요 ....
결론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도급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수령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임의 소비한 사안과는 구별됩니다.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 자금을 별도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작업한 대가를 세금공제 후 입금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재 역시 귀하가 직접 구매 후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령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측 주장 대응
사측이 문제 삼는 이유가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고소가 인정되면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관 중인 자재 구매 영수증과 거래 내역, 공제 사실이 기재된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권고 사항
수사기관에서 소명할 때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사측이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향후 민형사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이 무리하게 협박하는 상황으로도 이해되며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은 재물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자재를 본인이 구입 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설령 거래처를 가로채는 부분이 문제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