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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남생이86
흰남생이8621.10.02

알바 수습기간중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중 사장님이 저보고 향수를 사서 쓰라고 해서 향수를 사서 썼더니 다음날 짤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느낀 저는 수습기간중 제 실수로 인한 손해비용을 제 임금에서 제외 한 것에 대한 것을 근로기준법 21조에 의거해 따졌더니 협박하냐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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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문제가 적절한지를 떠나 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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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어 보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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