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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남생이86
흰남생이86
21.10.02

알바 수습기간중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중 사장님이 저보고 향수를 사서 쓰라고 해서 향수를 사서 썼더니 다음날 짤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느낀 저는 수습기간중 제 실수로 인한 손해비용을 제 임금에서 제외 한 것에 대한 것을 근로기준법 21조에 의거해 따졌더니 협박하냐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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